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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Aug 08, 2020
  • 696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정교회 운영규약

 

1 장 총 칙

 

1(교회명칭과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부산노회에 속하며, 수정교회라 칭한다.

2(교회위치)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656-1번지에 위치한다.

3(설립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성경의 가르침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이하 "헌법"이라 칭함)에 명시된 신앙과 교리, 예배지침, 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며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회로서의 사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규약의 적용 범위) 본 규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헌법(2011.12.27 발행)을 기초로 아래 사항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

1. 총칙

2. 교인

3. 교회직원 및 일반직원

4. 교회 치리회

5. 교회회의

6. 사역위원회

7. 소속기관

8. 교구 및 권찰회

9. 주일학교

10. 찬양대()

11. 자치기관 및 봉사기관

12. 사무처

13. 교회재산

14. 재정관리

15. 부설기관

16. 교육 및 훈련

17. 경조지침

18. 보칙

19. 부칙

 

2 장 교 인

 

5(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수정교회 교인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남녀 성도를 일컫는다.

6(교인의 구분) 교인의 구분은 헌법 제22조에 따른다. 본 교회에서는 정회원을 특별히 지정하기 위하여 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교인: 등록교인은 수정교회에 출석하여 등록카드를 제출하고, 공예배에 출석하여 회중에게 공표한 교인을 말한다.

2. 준회원: 수정교회에 등록하여 교구에 편성되었으나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을 말한다.

3. 정회원: 수정교회에 등록하여 새 가족 교육을 마친 후, 정회원 헌신동의서를 제출한 세례(입교) 교인을 말한다.

7(교인의 권리) 본 교회의 세례교인(입교인)은 헌법 제24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갖는다. , 공동의회 회원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

8(교인의 의무) 본 교회 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9(교인의 자격과 복권)

1.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회원권부여: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3.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

 

3장 교회직원 및 일반직원

 

10(직원의 구분) 원칙적으로 헌법 제4장 제31, 32, 33, 34조에 따른다. , 본 규정 제1장 제3조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본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 교회 항존직원: 항존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두고,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2. 교회 준직원 :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생)이다.

3. 교회임시직원: 교회사정에 따라 전도사, 사역권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4. 일반직원 :

(1) 사무직원: 사무처의 서무, 경리실무, 행정업무 봉사자이다.

(2) 관리원: 교회의 각종건물, 제반시설, 비품의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업무, 차량관리 및 운전봉사자이다.

(3) 기능직원: 차량관리 및 운전, 전기, 목공, 각종 영상 음향기기의 유지, 관리 봉사자이다. (, 일반직원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겸직시킬 수 있다.)

5. 장로, 집사, 권사의 선택 투표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2) 1차 투표 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1)목과 (2)목의 투표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4) 헌법 제67, 78, 87조에 따라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 할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한다.

11(교회직원의 선임) 교회 직원의 선임은 헌법 제4장 제35, 36, 37, 38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직원의 임용여부와 정원은 교회의 수요와 형편을 고려하여 당회가 결정한다.)

1.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목사로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자 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로서, 정회원과 반수의 날인장과 공동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의결을 거쳐 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함으로써 임직한다.

2. 부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 목사로서,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장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한다.

3. 장로: 헌법 제6장 제65, 67, 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임직한다.

(1) 헌법 제6장 제65조에 규정된 만40세이상 만65세이하의 남자정회원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회에서 안수하여 임직한다.

(2) 수정교회의 장로피택 대상자는 위 1)항의 조건에 합치된 자 중, 수정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섬긴 지, 7년이상된 정회원에 한한다. , 헌법 제38(무흠의 규정)에 의거, 이전 교회의 무흠기간 4년을 인정할 수 있다.

4. 집사: 헌법 제7장 제76, 78, 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임직한다.

(1) 헌법 제7장 제76조에 규정된 만35세이상 만65세이하의 남자정회원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의 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회에서 안수함으로 임직한다.

(2) 수정교회의 집사피택 대상자는 위 1)항의 조건에 합치된 자중, 수정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섬긴지 만5년이상 된 정회원에 한한다. , 헌법 제38(무흠의 규정)에 의거, 이전 교회의 무흠기간 3년을 인정할 수 있다.

5. 권사: 헌법 제7장 제85, 87, 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임직한다.

(1) 헌법 제7장 제85조에 규정된 만45세이상 만65세이하의 여자정회원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공동 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득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고시에 합격한자를 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2) 수정교회의 권사피택 대상자는 위 1)항의 조건에 합치된 자중, 수정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섬긴지 만5년이상 된 정회원에 한한다. , 헌법 제38(무흠의 규정)에 의거, 이전 교회의 무흠기간 3년을 인정할 수 있다.

6. 준직원과 임시직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재학생) 및 전도사는 헌법 제8장 제89, 91, 92조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가 인허한 강도사와 고려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및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나, 혹은 동등의 자격자를 당회가 의결함으로써 임직한다.

7. 서리집사: 헌법 제8장 제94, 95조에 따라 교회의 형편을 감안하여 만30세이상 만69세까지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에서 제직헌신 동의서를 제출받아 당회가 선정하여 임명한다. , 헌법 제38(무흠의 규정)를 준용하여 이전 교회의 무흠기간 16개월을 인정할 수 있고, 무임집사가 있는 경우 헌법 제95조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다.

8. 사역권사: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당회가 결의하여 세우는 한시적 직분이다.

(1) 사역권사는 헌법 제852,3항의 권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본교회에 등록하여 만10년이상 헌신한 만66세이상 만70세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의 면접고시에 합격한자를 안수 없이 임직한다.

(2) 사역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복직은 헌법 제88조에 따라 실시한다.

(3) 본교회의 시무권사가 만70세가 되어 정년이 되면 시무은퇴한 후 자동적으로 사역권사가 되며, 75세까지 사역권사로 헌신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70세에 은퇴 할 수 있다.)

9. 일반직원: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당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12(중직자의 교육훈련) 장로, 집사, 권사를 중직자라 칭하며, 중직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프로그램에서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3(서리집사의 교육훈련) 서리집사로 임직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12년부터 시행).

14(일반직원 임용절차) 일반직원의 임용 시에는, 이력서,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기소개서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당회의 결의로 임용한다. 필요 시에는 신원보증서와 재정 보증서를 요구 할 수 있다.

15(직원의 임기) 헌법 제4장의 교회직원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항존직원과 권사 : 70.

2. 부목사 :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3. 강도사 및 남, 여 전도사 : 1. , ·녀 전도사는 만65세까지 하고, 3년마다 당회 결의로 70세까지 연장하여 사역할 수 있다. 강도사는 목사 안수 받기까지, 목사후보생은 신학대학원졸업 시까지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

4. 서리집사 : 1. , 당회의 결정으로 만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당회가 임명한다.

5. 일반직원: 1. , 당회가 만60세까지 1년 단위로 연임결정을 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근무계약을 갱신한다.

6. 사역권사 : 사역권사는 만 75세까지 교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

16(원로목사와 원로장로 등) 본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무흠히 20년이상 시무한 후 은퇴하거나 정년은퇴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동의회의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원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17(직원의 사임, 휴무 및 사직, 복직 등) 헌법 제4장의 교회직원은 헌법규정을 준수한다. ,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이나 본교회의 일반직원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담임목사: 일정한 기간 시무한 후 필요한 경우, 당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휴무하거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신체요양이나, 신학연구 및 기타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부목사, 강도사 및 전도사: 일정한 기간 시무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일정기간 휴무하거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3. 장로: 장로에 관한 것은 헌법 제6장의 관련조항에 따르고, 주요사안만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자유사임: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다시 시무하고자하면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권고사임: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 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다. 교인 태반의 불신임 여부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결정한다.

(3) 재시무: 휴무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자유사임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하고, 권고사임의 경우에는 당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은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4) 사직: 장로가 범죄한 일은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에는 자의로 사직 할 수 있고, 혹은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 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사직하게 할 수 있다. 교인태반의 불신임여부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결정한다.

(5) 복직: 장로의 직을 사직하거나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복직하고자 할 때는 본교회 당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당회는 그 사직사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 할 수 있다.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집사: 집사에 관한 것은 헌법 제7장의 관련조항에 따르고, 주요사안만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휴무: 시무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집사라 한다. 시무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 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재시무: 휴무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사직: 집사가 범죄한 일은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 할 수 있고, 또는 당회가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무관하게 집사를 권고사임 혹은 권고사직시키고자 하면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4) 복직: 집사의 직을 사직하거나 사직 된 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본교회 당회에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회는 그 사직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권사: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는 집사의 관계 조항에 준한다.

6. 일반직원: 일정기간 복무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일정기간 휴직 할 수 있고, 휴가를 가질 수도 있다. 이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8(일반직원의 정직과 퇴직) 일반직원에게 직무수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회의 위상을 훼손시키거나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임, 정직, 퇴직 시킬 수 있다.

19(생활비와 퇴직위로금)

1. 본 교회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는 소정의 생활비(연봉 월할지급)와 사택 혹은 소정의 사택주거비를 지급하며, 퇴직 시에는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의 10분의 1을 시무기간 중 매월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에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원로목사의 생활비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일반직원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직무에 따라 소정의 봉사비를 지급한다. 퇴직 시에는 매월 지급하는 봉사비의 10분의 1을 봉사기간 중 매월 적립하였다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4 장 교회 치리회

 

20(당회) 헌법 제9장 제97조에 따르면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이에 따라 본 교회에 당회를 조직한다.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로서,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1. 조직 : 본 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회집 : 당회의 소집은 헌법 제115, 116조에 따라 당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의 편의를 위해 당회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3. 직무 : 당회는 헌법 제9장과 제10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교회의 치리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제10장 제121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5장 교회회의

 

21(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의 회원은 수정교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헌법 제13장 제150조에 명시된 각항의 규정에 따른다.

22(제직회)

1. 회원 :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 수정교회의 제직회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되,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첫 주일에 회집 한다. 그리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 :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 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헌법 제13장의 관련 조항에 따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은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6. 부장의 선임과 임기 : 각 부의 부장은 당회에서 선임하여 당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사역위원회 : 헌법 제151조에 따라 조직한 제직회 산하에 교회의 발전과 제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역위원회를 둔다.

 

6장 사역위원회

 

23(구성과 직무) 사역위원회는 위원장에 당회원 중 1, 위원에 담당교역자 1, 제직회 해당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하고, 2개월 또는 자율적으로 정한 기일에 정례회의를 가지고 아래의 직무를 관장하게 한다.

1. 예배위원회: 예배부, 음악부, 방송부, 안내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예배부

예배와 예배에 준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의 계획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 관장 및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 준비 및 동원.

예배 시의 탁아실 및 모자실 운영, 관리.

당회의 결정에 따른 기도회, 신앙집회의 주관과 외부강사 초빙.

성례식 준비 및 사후정리.

(2) 음악부

예배 찬양대 및 선교 찬양단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교회 내 악기의 유지관리

(3) 방송부

예배와 예배에 준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의 방송지원.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자료제공 협력.

방송, 영상 장비의 구입과 유지보수

영상팀과 음향팀으로 구성한다.

(4) 안내부

각종 집회 시의 안내

예배와 예배에 준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 시 좌석 정리 정돈 및 배치안내.

2. 선교/전도위원회: 전도부,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단기봉사부, 방송선교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전도부

교회부흥을 위한 전도계획 수립 및 추진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특별 전도대 운영

전도지 및 전도관련 소품제작, 구입 및 전도활동 지원

(2) 국내선교부

국내 개척교회 설립 및 지원

미자립교회(농어촌교회 등)의 지원을 위한 선정, 현지방문, 실태 확인 검토

후원교회의 사역현황 파악 및 관리

(3) 해외선교/단기봉사부

선교사 후원에 관한 제반 업무 추진.

해외선교사 파견 및 선교후원회 운영, 선교비 모금 및 지급, 관장

국내외 선교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후원 선교사 운영규칙에 의거 시행.

단기봉사사역 관련 업무

교정시설 방문 및 설교문(녹취매체 등) 발송

재소자 서신 관리 및 장기간 국내외 출타중인 교우와의 통신 관리

(4) 방송선교부: 방송 선교에 관한 제반 업무 추진.

 

3. 섬김위원회: 경조부, 구제부, 봉사부, 친교부, 영접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경조부

·흉사를 당한 교인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봉사 및 협조

기독교 신앙규범에 부응하는 경조의례의 개발과 지도, 협조

글로리 찬양단의 운영

(2) 구제부

교회 내·외의 빈곤가정과 극빈환자에 대한 구호대책 수립과 실행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재해 발생 시, 구호를 위한 대책 협의, 관장

교역자 후생복지,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지원

(3) 봉사부

주일 교우 점심 접대

전교우 친교수련 특별행사 지원

친교실(식당) 및 만남의 장소 운영 관리

(4) 친교부

교우 상호간의 친교활동 주관

전교우 친교수련 특별행사 기획 및 진행

각종 환영, 환송회 주관

(5) 영접부: 내외 빈에 대한 접대 및 봉사

4. 양육위원회: 주일학교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훈련부, 새가족부, 중보기도부로 구성하여 각 부에 부장을 둔다.

(1) 훈련부

교회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커리큘럼 확정 및 개설

커리큘럼 평가 및 개인 학점 관리

훈련리더를 양성

(2) 새가족부

새가족(/전입) 환영, 등록, 촬영 및 행정 담당

새가족에게 교회 및 교회생활 소개

신입 새가족에게 기초 신앙교육 및 교회정착을 도움

(3) 중보기도부

중보기도팀 및 중보기도실의 관리 및 운영

중보기도자 발굴 양성 및 교인 대상 중보기도 교육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장학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교육부

주일학교 운영 조정

각급 주일학교(유치부~대학청년부)를 지원

교사 발굴 및 교육

(2) 장학부

·단기 장학정책 수립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효과적인 장학금 지급 및 기록유지

6. 행정위원회: 사무부, 홍보부, 연수부, 외우부로 구성하고,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사무부

교회 사무처 행정관리 및 운영

사무실 및 당회, 목양실 집기 비품관리

(2) 홍보부

교회 각종 행사시 홍보 업무 관장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홍보 업무 관장

교회당 내·외의 각종 홍보성 광고물, 유인물, 게시, 게재 관리

(3) 연수부: 제직부서원의 직능별, 전문별, 신앙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4) 외우부: 각종 우편수신 및 발송 업무 담당.

7. 관리위원회: 시설관리부, 장비관리부로 구성하고, 각 부에 부장을 둔다.

(1) 시설관리부

교회당 및 부속건물의 관리 및 보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 승강기 등의 안전 관리, 보수

교회 영내의 환경미화, 정원수, 관상 설비의 관리, 보수

교회 영외의 부동산(교회묘지, 교역자사택 등)의 보존 관리 및 보수

(2) 장비관리부

교회 내 음향과 영상방송장비의 유지, 보수, 관리.

각종 장비의 유지, 보수, 관리.

8. 재정위원회: 회계부, 출납부, 수전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회계부

교회의 특별재정 정책 수립, 당회 결의 청원

예산, 결산의 초안 수립

실재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대책수립과 헌금정신의 배양 및 실행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 및 결산의 집행

헌금 등의 수입과 재정 지출의 집계 기록(전산장부)

수입과 지출의 월별현황, 제직회 보고 승인

(2) 출납부

재정 청원 지출결의서(증빙 및 상세내역 첨부)접수 및 출납처리

재정 수지 현황, 금융기관 예치출납 기록 보존관리

재정출납에 관한 각종 문서(증빙포함) 작성 보관, 관리

각종 적립금(퇴직금, 선교, 장학, 건축 등)의 예치증서 관리

(3) 수전부: 예배 시, 헌금수전

9. 감사위원회: 감사부를 두며 부장을 둔다.

(1) 감사부

교회재정과 일반 및 부설기관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2회 감사실시 후 제직회 보고

교회 내 기관의 회의록 연2회 검사 실시 후, 당회 보고

10. 교회발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담당목사와, 제직회 부장 및 자치기관 회장 약간 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이다.

11. 차량지원위원회: 차량관리부, 차량운행부, 주차관리부로 구성하고,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차량관리부

교회 차량에 대한 제반 업무(매매, 폐차, 수리, 검사, 보험 기타)

(2) 차량운행부

차량운행계획 및 운행노선 설정 및 관리

차량 운행 봉사자 확보 및 안전 운행 교육

(3) 주차관리부

주차장 안내 및 관리 관련 제반 사역

12. 소그룹사역위원회: 소그룹기획·운영부, 파더와이즈부, 마더와이즈부로 구성하고, 각부에 부장을 둔다.

(1) 소그룹기획·운영부: 소그룹을 위한 기획(조직, 리더교육 등) 및 운영 담당

(2) 파더와이즈부: 파더와이즈와 관련된 제반 업무 담당

(3) 마더와이즈부: 마더와이즈와 관련된 제반 업무 담당

 

7장 소속기관

 

24(소속회 및 기관의 설치) 당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법 제156조에 따라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당회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25(소속회와 소속기관)

1. 구분 : 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2. 당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감독을 받지 않거나 지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헌법 제1572항에 따라 법적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8 장 교구 및 권찰회

 

26(교구) 본교회는 교구를 조직하여 교인들의 가정 및 개인의 신앙과 생활을 보살펴 형편에 따라 격려, 위로, 협조,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도의 교제와 유기적인 협동을 통하여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복지를 증진하며, 온전한 봉사자로 성장, 성숙하게 함으로써, 교구의 발전을 통해 교회의 부흥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27(교구의 구획)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거주지역과 관리의 편의에 따라 적의하게 구획하여 대단위의 지역구(이하 교구라 칭함)로 나누고, 교구를 소단위의 권찰구역(이하 구역이라 칭함)으로 나눈다.

28(교구 및 구역편성) 교구 및 구역교인의 편성은 교역자회에서 제안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29(교구·구역책임자 및 그 임무와 임기) 각 교구 및 구역의 책임자와 그 직무 및 임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교구사역자 : 교역자가 담당하며 교구관리 및 제반 교구사항을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2. 교구장 : 장로당회원이 담당하며 구역장과 권찰의 보고를 받아 해 구역 내의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심방하거나, 담당 교구사역자, 구역장, 또는 권찰로 하여금 심방하게 한다.

3. 구역장 : 집사와 권사가 담당하며 구역기도회를 인도하고, 권찰과 협력하여 해 구역 내의 상황을 파악하여, 직접 심방하거나, 교구장, 교구사역자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여 심방하게 한다. , 구역기도회는 형편에 따라 해 구역 안에서나 밖에서 인도자를 청빙 할 수 있다.

4. 권찰 : 교구사역자, 교구장의 추천으로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담당케 하며, 구역장을 도와 담당 구역을 심방하여 구역내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역 내 교우 가정의 신앙을 지도하고 구제 할 자와 중보기도 할 자를 살펴 구역장, 교구장, 그리고 교구사역자에게 보고한다.

5. 책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30(권찰회) 교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역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와 친교, 협력을 도모하며, 권찰의 자질을 향상하여 소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찰회를 두되, 권찰회는 각 구역장 및 권찰들로 구성한다.

31(권찰회의 기능) 권찰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구역장 및 권찰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증진, 연수

2. 권찰활동의 효율 증진을 위한 교구장의 지도를 받는 일

3. 교구장의 지도하에서 원활한 소임 수행을 위한 방안 협의

4. 기타 권찰 업무에 관한 협의

32(권찰회의 회집) 권찰회는 주 1회 회집한다. , 여름과 겨울에는 1개월 정도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기간 중의 구역 기도회는 자율적인 교우가정예배로 대체한다.

 

9 장 주 일 학 교

 

33(목적) 성경말씀과 신앙 및 행위의 규범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34(조직)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일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를 둔다.

1. 유아부 : 4세미만의 미취학 유아

2. 유치부 : 4세이상 만6세까지의 미취학 유아

3. 초등1: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교인

4. 초등2: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교인

5. 중등부 : 중학생 및 동 연령층의 청소년 교인

6. 고등부 : 고등학생 및 동 연령층의 청소년 교인

7. 대학청년부 : 대학생 및 27세까지의 미혼청년

35(조직 및 임기) 주일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교장: 담임목사가 당연직 교장이 된다.

2. 교감 : 부목사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지도위원: 교육위원장이 당연직 지도위원이 된다.

4. 담당교역자 : 교역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다.

5. 부장 : 주일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다.

6. 총무, 서기, 회계: 각 부에는 총무, 서기, 회계 등을 두며, 부장이 교육위원장 및 담당교역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부서 교사 중에서 임명한다.

36(교사) 주일학교에는 교사를 두고,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로 구분하며, 자질과 사명감과 지도역량이 있는 적임자를 세례교인 중에서 각 부 부장의 추천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가 임명한다.

37(기본교재) 주일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기본교육 교재는 본 교회 소속 교단이 발행하는 교재를 채택해야 하며, 다른 교재를 채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일학교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특별과정 교육)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는 신앙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일학교 교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역자가 특별과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9(자치회) 주일학교 각 부는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10장 찬양대()

 

40(목적) 예배와 교회행사 때에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들이 찬송을 바르게 부르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찬양곡을 보급하여 찬양을 생활함으로써 신앙심의 고취와 신앙인격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구성)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예배 찬양대 : 시온찬양대 샤론찬양대 옥합찬양대

에스더찬양대 믿음찬양대 여호수아찬양대 벧엘찬양대

2. 찬양단: 수정찬양단 글로리찬양단

42(임원과 직무) 찬양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어 아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1. (): 찬양대()를 대표하고, 각 찬양대()를 지도, 감독한다.

2. 지휘자 : ()장의 지도하에서 해 찬양대()의 찬양지휘와 대()원들의 음악역량향상을 위한 지도를 담당한다.

3. 반주자: 지휘자의 지도 하에 해 찬양대()의 피아노, 오르간 및 제반 협주악기의 연주를 담당한다.

4. 기타임원 : 각 찬양대()에는 필요에 따라 총무와 회계 등 임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은 대()장의 지도하에 해 찬양대()지휘자를 도와 소정의 직무를 수행한다.

43(임원의 선임 및 임기) 찬양대()원의 선임절차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 신앙의 생활에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소속 사역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 한다.

2. 지휘자 : 신앙의 생활에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찬양지도에 역량을 가진 자를 찬양대()장과 소속사역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한다.

3. 반주자 : 신앙의 생활에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피아노, 오르간 및 제반 악기의 연주에 역량을 갖춘 자를 찬양대()장과 소속사역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한다.

4. 임기 : 상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4(대원의 선임) 모든 찬양대()원은 무흠한 세례교인으로서, 찬양에 자질이 있고 예배와 찬양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자를 찬양대()장과 소속 사역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한다.

 

11 장 자치기관 및 봉사기관

 

45(목적) 교인들로 하여금 힘을 모아 자율적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와 전도의 본분을 이행하게 하고, 연합사업과 선교협력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한 신앙인격으로 성숙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6(구성) 전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치기관을 둔다.

1. 남전도회 :

1남전도회: 60~70

2남전도회: 50~59

3남전도회: 40~49

4남전도회: 기혼 및 만35~39

2. 71 이상인 자로서 신앙의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활동한다.

: 믿음회

: 소망회, 한나회, 사라회, 사랑회

3. 여전도회 :

1여전도회: 65~70

2여전도회: 60~64

3여전도회: 55~59

4여전도회: 50~54

5여전도회: 45~49

6여전도회: 40~44

7여전도회: 기혼~39

4. 청년회: 28~35세까지의 미혼 남녀 청년

5. 장립집사회: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구제, 서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자율기관이다.

6. 권사회: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여 병자와 궁핍한자, 환란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자율기관이다.

47(지도위원) 자치, 봉사기관의 각 회는 지도위원의 지도 하에서 운영한다.

48(지도위원의 선임) 지도위원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위촉한다. , 당회원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기관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생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중직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49(임원과 사업) 각 회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회칙에 따라 임원을 두어, 전도, 선교, 봉사, 구제, 회원의 교육, 친교, 복지증진 및 교단 연합사업 참여 등의 사업을 한다.

50(기관의 사업년도) 각 회의 사업년도는 다음과 같으며, 1회 이상 교회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정수지의 감사를 득하여야 한다.

1. 대학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2. ·녀 전도회 및 청년회 : 매년 111일부터 익년 1031일까지

 

12장 사무처

 

51(목적) 교회의 서무, 회계, 시설, 비품,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2(조직) 행정위원장, 관리위원장, 행정 담당교역자, 3장 제9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원으로서 사무간사와 관리간사로 구성된다.

53(간사의 직무)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간사 : 각종 문서의 수발, 정리, 보고, 결재, 보관 및 금전출납, 전산 업무 보조, 교역자 행정업무 보조, 만남의 광장 관리 

2. 관리간사 : 교회당 영, 내외의 건물과 사택, 각종 시설과 비품의 유지, 관리, 미화, 및 차량관리, 운행 등의 업무

 

13장 교회재산

 

54(재산의구분) 본 교회 재산은 본 교회에서 조성한 재산, 본 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본 교회가 기증받은 기타재산을 포함하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교회당, 교회당 부지, 소유 토지, 교육관, 사택 등의 부동산과 본 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2. 보통재산 : 본 교회의 각종 시설, 교인들의 헌금과 특별기부로 조성되어 예치되어 있는 현금과 각종 소모성 시설 및 비품 등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55(재산의 보존과 관리)

1. 교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본 교회의 부동산은 수정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당회가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차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3.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부동산은 본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4. 본교회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본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56(재산권리의 제한) 헌법 제169조에 따라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57(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8(시설물 및 비품의 사용) 교회의 경상업무수행이 아닌 경우, 각종장소,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한다.

1. 각종 장소, 시설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1주일 전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부장을 경유하여 관리위원장과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에 제출하면, 행정 담당교역자가 관리간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공 받는다.

2. 사용이 승인된 장소 및 시설물 등은 사용신청서에 기재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장소, 시설물 등을 사용한 후에는 훼손 또는 이상 유무를 관리간사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59(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행) 본 교회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행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차량운행부장, 관리위원장과 행정 담당교역자가 관할한다.

2. 본 교회 차량은 교회행사, 심방, 교인수송, 기관 활동 등의 용도로 운행한다.

3. 본 교회 차량은 원칙적으로 본 교회 관련 업무 이외의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

4. 교회부서 또는 기관에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차량운행부에 제출하여 차량운행부장, 관리위원장과 행정 담당교역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할 수 있다.

5. 교회부서 또는 기관의 차량 운행경비는 차량사용신청 부서에서 차량운행 일지를 근거로 실비를 부담한다.

6. (차량관리 시행규정)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차량관리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4장 재정관리

 

60(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익년 12월 성탄절까지로 한다.

61(회계의 구분) 본 교회의 회계는 일반(경상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교인들의 십일조 헌금과 각종 연보로 조성된 경상비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이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교회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의 건축과 국내외선교, 장학 및 특별사역을 위하여 당회에서 결의된 특별한 사업을 위한 교인들의 연보 또는 회비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의 상황은 필요에 따라 제직회 및 당회에 보고한다.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 본 장 제69, 70조 및 제71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

62(예산과 결산)

1. 일반회계는 매년 연도 말에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한다.

2.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결산서()으로 채택한 후,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채택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은 재정위원회에서 차기 회계연도 재정위원장이 주도하여 전년도 결산서를 기초로 예산()을 작성하여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서()을 심층적으로 검토ㆍ심의ㆍ수정하여 예산서()으로 채택한 후,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채택동의를 받아야 한다.

63(추가경정 예산) 본 교회의 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하게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64(경상비/일반회계 관리)

1. 회계보고: 예산집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제직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예산과목 외의 지출: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고,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3. 현금보관과 증빙서: 모든 수입금은 수입명세서에 의해 수납하고, 당회장에 보고, 승인 후 지체 없이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모든 지출은 사업주체 부장을 청구자로 하여 담당 사역위원장의 사전결재승인을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고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직회가 현금보관 한도액을 정할 경우에는 회계는 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4. 교회 경상비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보조비 지출은 지도위원 또는 사역위원장의 사전 승인결재 후 집행한다.

5. 예비비: 세출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세계(歲計)잉여금: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지난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본 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65(특별회계의 관리)

1.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상황은 필요에 따라 연 2회이상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회계관리는 경상비 회계관리에 준한다.

66(감사) 본 교회 감사는 교회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관의 회계에 대하여 1년에 2회 및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회계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5장 부설기관

 

67(부설기관 설치)

1. 본 교회는 제1장 제3조의 교회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 문화, 복지를 위한 부설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당회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에 따른다.

 

16장 교육 및 훈련

 

68(학사관리) 본 교회 신앙 교육 및 훈련은 담임목사의 책임하에 담당교역자 주도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학기 : 전반기와 후반기 두 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는 3월에, 2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2. 교육 및 훈련 담당자 : 원칙적으로 담당교역자가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당회가 평신도 중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교육 및 훈련 담당자로 위촉할 수 있다.

3. 학점 : 강좌 당 학점은 1주당 1학점을 원칙으로 하고, 강좌개설기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를 수료자로 인정한다.

4. 강좌개설: 학기별 교육과정(훈련과정), 개설강좌 및 강사는 교역자회의에서 결정하여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설공고를 한다.

5. 주제 및 내용 : 개설된 강좌의 내용구성, 강의방법, 과제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은 해당 강사에게 위임한다.

 

17장 경조지침

69(목적) 본 교회 교인으로서의 기독교 교리와 성경원리에 따른 혼인과 장례에 관 한 기본적인 경조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70(경조의 구분) 본 교회 교인 및 가족의 혼인의례(이하 혼례라 칭함)와 장의의례(이하 장례라 칭함)로 구분한다.

71(혼례) 약혼과 결혼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약혼 : 약혼은 결혼을 위한 약속이므로 절대로 어김이 없어야 하며, 진실해야 한다.

(1) 목사의 약혼주례를 청원할 경우에는 약혼식 1개월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첨부서류와 함께 약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첨부서류: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습.세례(입교)증명서).

2. 결혼 : 결혼이 예정된 교우가 본 교회 목사의 주례로 본 교회당이나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을 행하려면 2개월 전에 첨부서류와 함께 소정양식의 결혼청원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한다(첨부서류: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습·세례(입교)증명서). 본 교회 당회와 고신교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당회에서 허락 받은 결혼식은 공예배시에 광고를 하고, 그 외의 결혼식은 광고하지 않는다.

(1) 신랑과 신부가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목사주례로 본 교회당에서 결혼예식을 행할 수 있다.

(2) 고난주간에는 결혼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 기간 중에는 대예배당 사용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3) (특례) 지역사회의 주민이 본 교회 대예배실외의 문화홀 등을 혼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장 승인 하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주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본 교회 담임목사가 집례할 수 있다.

72(장례) 장례는 인생사 중 가장 엄숙한 일이므로 헌법적 규칙 제7조에 따라 경건히 집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식은 목사의 집례로 집행한다.

2. 기독교 성경진리를 벗어난 일체의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장례기간은 유가족의 청원에 의해 3일장 혹은 기타의 일정으로 진행하되 발인일이 주일과 겹칠 경우에는 조정한다.

73(장례의 구분) 본 교회의 장례는 교회장과 가족장으로 나눈다.

74(교회장의 대상 및 범위) 교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정직처분 이상의 권징을 받은 일이 있는 자로서 교인들의 신망을 현저히 상실한 후 그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1. 시무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은퇴장로가 소천하였을 때

2.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충성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순교하였을 때

75(교회장의 대상자 결정) 교회장 대상자는 당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76(교회장의 장례위원장) 교회장의 장례위원장은 당회장이 맡으며, 집행위원장은 경조를 담당하는 사역위원장이 맡는다.

77(교회장의 발인예배) 교회장의 발인예배(천국환송예배)는 본 교회당 대예배실에서 거행토록하며, 영정사진과 헌화대를 준비하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조문절차의 최대한 편의(헌화 조문, 조의금 지급 및 접수, 조문객 안내 및 접대 등)를 제공한다.

78(중직자의 발인예배) 시무, 은퇴집사 및 시무, 은퇴권사(사역권사 포함)의 장례 시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발인예배를 본 교회당 별실 문화홀에서 드리게 할 수 있다.

79(가족장의 대상 및 범위) 가족장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중직자와 구역장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장례인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입관, 발인, 하관까지를 집례한다.

2. 중직자나 구역장이 아닌, 교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장례인 경우에는 담당교구사역목사가 입관과 하관을 집례하고 담임목사가 발인예배를 집례한다.

3. 직분을 막론하고 교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의 장례 시는 교인의 요청에 의해 위로예배를 드리되 담당교구사역목사가 집례한다.

4. 교인의 직계가족 중 타교회에 등록, 출석하는 사람의 장례인 경우, 위로예배를 드리되, 담당교구사역목사가 집례한다.

5. 교인의 불신가족의 소천 시에는 교회에 광고를 하되 조문은 심방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80(경조관리시행 규정)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경조관리시행 규정이나 본 교회 관례에 따른다.

 

18장 보칙

 

81(준용)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의 헌법이 정하는 바와 헌법적 규칙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82(시행규정) 본 규약의 세부적 시행을 위한 시행규정은 관련 사역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3(효력) 본 규약은 공동의회 통과 후, 즉시 발효한다.

84(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당회에서 당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함과 동시에 공포함으로써 시행한다.

 

19장 부칙

 

1. 이 규약의 총칙 제1(교회명칭)와 제3(설립목적)19511021일 교회창립일에 불문율로 제정ㆍ공포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약은 19931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약은 20011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약은 20051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약은 20101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약은 201211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약은 2014122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약은 2015122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약은 2016122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약은 20181225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수정교회

당회장 목사 이희영

 

 

당회원 장로 장현석 당회원 장로 박영보 당회원 장로 김대우 당회원 장로 권혁제

당회원 장로 이상임 당회원 장로 이덕용 당회원 장로 여석구 당회원 장로 정종철 당회원 장로 장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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