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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수정교회 규약 개정 요약
2013년도 수정교회 규약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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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회직원 및 일반직원 제15조 (직원의 임기) 헌법 제4장의 교회직원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2. 부목사 : 1년. 단,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고, 매 3년마다 연임 절차를 받아야 한다. | 제3장 교회직원 및 일반직원 제15조 (직원의 임기) 헌법 제4장의 교회직원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2. 부목사 :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
제6장 사역위원회 제23조 (구성과 직무) 1.예배위원회:예배부,음악부,영상부,안내부로구성하며,각부에부장을둔다. | 제6장 사역위원회 제23조 (구성과 직무) 1.예배위원회:예배부,음악부,방송부,안내부로구성하며,각부에부장을둔다. |
제6장 사역위원회 제23조 (구성과 직무) 2.선교/전도위원회: | 제6장 사역위원회 제23조 (구성과 직무) 2.선교/전도위원회: (14)국내외 선교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후원 선교사 운영규칙에 의거 시행한다. |
제10장 찬양대(단) 제41조 (구성)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찬양대(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예배찬양대 ①시온찬양대 ②샤론찬양대 ③옥합찬양대 ④소망찬양대 ⑤믿음찬양대 ⑥여호수아찬양대 | 제10장 찬양대(단) 제41조 (구성)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찬양대(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예배찬양대 ①시온찬양대 ②샤론찬양대 ③옥합찬양대 ④소망찬양대 ⑤믿음찬양대 ⑥여호수아찬양대 ⑦벧엘찬양대 |
제 11 장 자치기관 및 봉사기관 제46조 (구성) 전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치기관을 둔다. 1. 남전도회 : ①제1남전도회: 만66세 이상 ②제2A남전도회: 만58~65세 제2B남전도회: 만50~57세 ③제3남전도회: 만40~49세 ④제4남전도회: 기혼 및 만32~39세 2. 소망회: 만70세 이상인 자로서 신앙의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활동한다. ①제1소망회 ②제2소망회 ③제3소망회 | 제 11 장 자치기관 및 봉사기관 제46조 (구성) 전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치기관을 둔다. 1. 남전도회 : ①제1남전도회: 만60~70세 ②제2남전도회: 만50~59세 ③제3남전도회: 만40~49세 ④제4남전도회: 기혼 및 만35~39세 2. 만71세 이상인 자로서 신앙의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활동한다. ①믿음회(남) ②소망회(여) ③한나회: 만71~75세(여) |
제6장 사역위원회 제23조 (구성과 직무) 사역위원회는 위원장에 당회원 중 1인, 위원에 담당교역자 1인, 제직회 해당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하고, 매 2개월 또는 자율적으로 정한 기일에 정례회의를 가지고 아래의 직무를 관장하게 한다. 8. 재정위원회: 회계부, 출납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 제6장 사역위원회 제23조 (구성과 직무) 사역위원회는 위원장에 당회원 중 1인, 위원에 담당교역자 1인, 제직회 해당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하고, 매 2개월 또는 자율적으로 정한 기일에 정례회의를 가지고 아래의 직무를 관장하게 한다. 8. 재정위원회: 회계부, 출납부, 수전부로 구성하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